(앵커) 정부가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면서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시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바뀔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부동산별로, 또 지역별로 세부담이 달라질 전망인데요, 한익재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한기자, 7월부터 과세표준이 바뀐다고요? (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늘 오전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참여한 가운데 제 37차 세제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개혁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가운데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동산 과세표준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단독 또는 연립주택에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제 시가의 80% 수준인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집값이 상승한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은 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앵커) 전체적인 세부담이 크게 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전체적인 세부담은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이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재경부는 이 제도도입이전의 세부담을 100으로 생각하면 이 제도도입이후의 세부담은 100.3정도라면서 전체적인 세부담증가는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또 부동산의 종류별로 세부담은 달라질 전망입니다. 도시권이 농어촌지역에 비해, 빌라나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집중되서 발생했으며 또 도시지역 아파트의 경우 기존 국세청 기준시가나 이번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따른 가격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어떤 과정을 거쳐 주택공시가격이 결정됩니까? (기자) 올해초부터 건설교통부와 시군구 등 지자체가 전국 단독·연립주택을 대상으로 건물과 토지가 통합평가된 공시가격을 매기는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4월부터 통합평가된 가격을 공시했으며 이의신청과정을 거쳐 오는 6월말 최종확정짓게될 전망입니다. 대상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50만호, 연립주택 170만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양도세나 취득세등 세금부담 계산은 어떻게 하게됩니까? (기자) 세금부담의 기준이 바뀌면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양도세 부과입니다. 상속 증여세는 새롭게 마련된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러나 양도세는 매입시점과 매도시점간 기준이 달라지는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경부는공시가격은 이번에 처음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시점의 공시가격은 따로 없어 별도로 환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기준시가가 매입시점에 5000만원, 현재는 1억원인 집에 대해 통합 공시가격이 1억 2000만원으로 평가됐다고 하면 과세표준 변화에 따라서 오른 평가분 20%를 매입시점 기준시가 5000만원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식입니다. 이렇게되면 새로운 기준으로 매입가격은 6000만원으로 의제되는 셈입니다. 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은 양도시 공시가격 1억 2000만원에서 취득시 의제된 공시가격 6000만원을 뺀 60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앵커)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이밖에 어떤 현안이 논의됩니까? (기자) 중요한 것으로는 중장기 조세개혁 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개혁과 관련해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벤처기업 활성화, 종합투자계획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서도 재경부 보고가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