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충청권 부동산 세금 부담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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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충청권등 일부 도시 지역의 주택 양도세와 상속·증여세가 오는 7월부터 오를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서울 명동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세제보완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자리에서 오는 7월부터 단독 또는 연립주택에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제 시가의 80% 수준인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으로 바꿀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값이 상승한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은 과세표준이 바뀌면서 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과세표준 변동폭은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빌라등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등은 과표가 오히려 낮아져 세부담이 경감돼 전체적으로는 과세표준이전과 세부담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주택 공시가격제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국 단독주택 450만호와 연립주택 170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이달말 일제발표와 이의조정기간을 거쳐 양도·상속·증여세 과표로 사용됩니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올 상반기에 추진할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재경부는 단기 조세개혁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중장기과제는 내년이후에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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