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확대와 차별개선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가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내년 1월부터는 공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은 매년 직급별로 남녀근로자 현황을 보고해야만 합니다. 또 여성고용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경우 여성고용목표 및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고용평등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의 조기정착 및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올 상반기중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고용평등평가센터』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공기업 및 1,000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남녀근로자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기업의 경우 여성고용율은 정규직이 15.5%, 1,000인 이상 기업은 2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직 비율도 공기업의 경우 2.6%, 1,000인 이상기업도 4.3%에 그쳐 독일(34.5%)이나 영국(31.5%)에 비해 크게 떨어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저출산과 고령사회시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성별차이 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제도가 구축돼 생산성 향상 등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