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영권 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공시와 공개매수제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국 M&A 관련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각국의 M&A관련 법제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의 검토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1주 1의결권' 원칙을 전제로 하지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기재된 경우 의결권의 제한이나 추가부여(복수의결권, 차등의결권)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의결권 분쟁이나 소모적인 M&A 논쟁으로부터 기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는 공개매수 등에 대한 절차만을 규정하고, 각 주의 회사법에서 반기업인수법을 제정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도 공개매수에 의해 경영권 취득이 이뤄지고 단기간에 대량주식취득을 제한하거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통해 경영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은 공개매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기업 경영권시장에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고, 의결권의 제한 또는 추가부여를 통해 경영권시장의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개매수의 경우 이해당사자인 주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회사에게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을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소수주주가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개매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회사재산의 무리한 유상감자 또는 배당, 거액을 가진 국내투자자(일명 '슈퍼개미')나 일부 펀드의 경우 대상회사의 경영권에 관심을 표명해 다른 투자자의 매집을 유도한 후 보유주식 처분으로 막대한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국의 반기업인수법 중 '기업결합제한법'과 '이익반환법'은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회사의 정상적인 재산 처분, 투자와 유상감자 등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규정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증권시장의 경색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공정한 경영권 경쟁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소량주식보유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권, 공개매수범위의 확대, 경영권 경쟁 시 객관적인 제3자의 검토의견 공시와 같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