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제42회 법의 날을 맞아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방안을 발표했다. 변호인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의 경찰관의 폭언,폭행 등을 막기 위해 CCTV를 모든 경찰서 조사실에 설치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를 금지하고 수사단계의 피의사실 공표도 엄격히 제한키로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4일 제42회 법의 날을 맞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중립적 수사 못지 않게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도 절실하다는 국민적 여론을 수용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문제제기 등을 감안,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 없다=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문제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제기되고 있다며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 및 중간수사 발표 등을 강력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사로부터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 문의시 이를 확인해주던 관행을 없애고 수사 담당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인권침해 사례에 준해 자체 감찰활동을 벌여나가는 한편 오보를 내거나 청사 내 사진촬영 금지 등 취재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등 언론사에 대한 제재도 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 참여운영지침에서 '체포 후 48시간 이내 참여제한','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등 광범위한 제한으로 지적돼온 사유를 삭제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넓혔다. 이와 함께 피조사자가 수사담당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관 실명제를 도입하고,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및 가족 참관의 확대,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감찰 및 인사반영을 강화키로 했다. ◆영장 발부 앞서 내부 심의 거쳐야=경찰은 압수ㆍ수색ㆍ감청영장을 신청할 때에도 구속영장처럼 '영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관과 지휘관 평가에 영장 기각률을 반영해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폭행·가혹행위는 물론 반말 욕설 등도 없애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 조사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밤샘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정 이전에 끝내면 오히려 피의자의 석방이 늦어질 수 있을 때 등 피의자가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 동의 없는 임의동행 금지,긴급체포시 감독자의 사전승인 등 영장주의와 불구속 수사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주민등록사항이나 범죄경력,면허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의 조회 및 사용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언론공표는 국민적 의혹 해소 및 유사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구체적인 수사기법이나 사건관계인의 신상,모방범죄 우려가 있는 범죄수법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병일?김현석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