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3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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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KT가 12명의 전체이사 중 과반수가 넘는 8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집중.서면투표제를 도입했으며, 위원 3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도입해 운영하는 등 직권조사 면제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전체이사의 과반수를 넘으며, 집중.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구성인원이 모두 사외이사인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직권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올 3월 11일부터 08년 3월 10일까지 3년간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게 됩니니다.
한편 현재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와 삼성전자, 삼성생명보험 등 3개사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