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이 오는 26일부터 파생결합증권 예탁업무를 개시합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과 파생금융계약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을 예탁대상 증권으로 신규 지정하여 예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사들이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파생결합증권' 만기상환 및 결제업무와 '외화현금 및 예금담보’의 담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류의성기자 esr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