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부동산 리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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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면서 간접투자가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국승한 기자, 법인세가 면제되고 부동산 투자에 제한이 없는 위탁관리형 리츠가 도입된다구요?
그렇습니다.건교부는 부동산 투자회사(리츠)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설립과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일반리츠)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위탁관리형 리츠(페이퍼컴퍼니 리츠)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명목회사형인 일반리츠는 설립할 수 없었으며, 상근 임직원과 지점을 갖춘 실체회사형과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만 허용돼 왔습니다.
위탁관리형 리츠는 자산의 투자와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법인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CR리츠와 같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법인세(법인소득의 29.7%)가 면제되면 수익률이 2~3%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위탁관리형 리츠는 구조조정용 물건에만 투자할 수 있는 CR리츠와는 달리 투자대상 물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향후 리츠 회사들은 위탁관리형 리츠를 주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츠 설립을 쉽게 하도록 자본금 기준을 반으로 낮췄다구요?
그렇습니다. 개정안은 또 리츠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최저자본금을 현행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췄으며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위탁관리형 리츠를 설립할 때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빌딩이나 토지 등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수익환원법 등에 의하여 평가토록 했는데, 수익환원법 이란 그 해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적정율로 환원, 평가시점에 있어서 현재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금지되었던 차입과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허용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업,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ㆍ개발에 대한 자문업무 등을 겸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부동산신탁업] 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지상권ㆍ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 등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채무의 보증,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투자 대상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임대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총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토록 했고, 50만평이상 택지지구내 상업지역의 건축물이나 토지에는 전체 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구요?
그렇습니다. 건교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에 대해 금감위와 공동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건교부의 검사권을 신설했으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에 앞서 `예비인가제도`실시토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간접투자 활성화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출시된 리츠는 10개 펀드로 총자산 규모는 1조5068억원인데요, 업계에선 연내 6-7개 정도의 펀드가 새로 설립돼 자산규모가 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리츠 설립이 활성화되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일반국민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가 확대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절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성 자금이 간접투자시장에 유입되어 시장의 안정화와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세제지원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육성했고, 그 결과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로 투명성이 제고되고 부동산관리의 전문화, 투자의 대중화 등 부동산 금융의 선진화를 이뤄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2%(우리나라는 0.13%) 규모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