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컴퓨터,가전제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는 사기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4일 "인터넷에 등장한 노트북 50% 할인판매,백화점 상품권 50% 할인판매 등의 광고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 광고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에 삼일시스템(www.samilsystem.net)이라는 업체가 50% 할인된 가격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판매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챈 사건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삼일시스템의 사업자 정보가 허위로 확인돼 사이트가 폐쇄되고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며 "가전제품,백화점 상품권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기 사이트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기 사이트의 유형으로 스팸 메일을 통한 접근,기념 또는 경품 행사를 강조해 할인 가격 제시,현금 거래 강요,잦은 입금계좌 변경,허위 사업자 정보,공정위 표준약관·서울보증보험·한국소비자보호원 표시 도용,제품 배달 거부,철회·환불 불응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유형의 광고에 주의하고 쇼핑몰 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지 확인한 뒤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춘 업체와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사기성 광고 사이트를 발견하면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02-3707-8360)나 공정위(02-503-2387)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