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과음한 뒤 일하다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4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주임으로 입사한 지난해 3월 초 대낮에 전 직장 동료와 소주 4병 반 가량을 나눠 마신 후 아파트 오수처리시설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혼자서 오수처리시설 내부를 점검하다 가파른 계단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