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최근 재산세율 50%인하 조례안을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 확정한데 이어 용인 구리 하남 부천 등도 재산세율을 40~50% 낮추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원,고양,안양,과천,광명시 등도 재산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그러나 올해 '재산세 인하 도미노'는 작년과 비교해 차이점이 하나 있다. 단체장이 직접 재산세 인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산세가 5∼6배까지 올랐던 지난해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도했다. 올해는 왜 단체장들이 직접 나서는 걸까. 무엇보다 재산세 인상부담이 커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가뜩이나 경기불황인데 재산세가 최고 50%까지 오른다면 주민들의 조세저항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행보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자체 단체장은 이웃 지자체가 재산세를 내리면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재산세 인하추진 과정에서 단체장들의 '선심 경쟁'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인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성남시가 재산세 인하를 먼저 결정하자 "앗,선수를 빼앗겼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털어놨다. 성남과 인접한 용인과 구리시가 이달 중순 하루 차이를 두고 잇따라 재산세 인하방침을 발표한 것도 같은 이유라는 설명이다. 물론 법에 정해진 탄력세율(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50% 범위안에서 인상ㆍ인하할 수 있는 제도)을 이용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지자체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단체장들이 재산세 인하를 표심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재정상태가 나쁜 지자체들까지 재산세 인하대열에 가담할 경우 지자체 살림에 구멍이 생기고 주민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올해 재산세 인하를 주도하는 성남 용인 구리 등 3곳의 단체장이 모두 초선으로 내년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연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철수 사회부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