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高] 집단소송 관련 상장법인 설명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오는 28일 여의도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집단소송관련 상장법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상장기업들이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피소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이 설명회에는 금융감독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시:4월28일(목) 오후 2∼6시
◇장소:증권선물거래소 여의도 본관 국제회의장
◇대상: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임직원 중 신청자
◇주제:△증권집단소송제도 해설(이명호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기획과장)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감독정책(윤승한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장) △증권집단소송과 불공정거래(김정수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부장) △증권집단소송 사례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문의 (02)3774-9023
주최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후원 : 한국경제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