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우고 시민을 폭행했다면 경찰관 자격이 없다.' 경찰관 이모씨(46)는 두 여자와 결혼 및 이혼을 두번씩이나 거듭하고 또 다른 여자와 간통하는 등 사생활이 매우 문란했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경찰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이씨를 파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이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원고의 평소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