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집단소송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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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 집단소송제와 관련, 기업들이 과거에 저지른 분식회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희 삼성회장이 등기이사 자리를 대거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며 집단소송에따른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성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대기업들이 껄끄러운 고해성사에 나서고 있다는데...
[기자]
어제 대한항공이 수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보도를 보고 “요즘 세상에도 분식회계를 하나"하고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의 분식회계는 과거 대우나 SK글로벌 같은 사례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분식회계를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이 적발하곤 했지만 이번 대한항공은 스스로 공시를 통해 자백했습니다.
내용을 살표보면 대한항공은 2003년12월 기준 미착품잔액 719억원을 과대계상했고 이 719억원 가운데 일부는 이미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털어냈고 나머지는 올 1/4분기에 손실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착품잔액은 재고자산 가운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처리하는 계정인데 이후 해당제품이 도착하면 다음 회계연도에 자연스럽게 상쇄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기업들이 자금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해서 일부에서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측은 "과거 수년간 단순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을 자신들이 확인하고 이번에 손실처리하게 된 것"이라며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2]
스스로 분식회계를 밝힌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 집단소송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올해 자산 2조원이상 82개 상장사(유가증권 78개, 코스닥 4개)에 우선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거의 분식회계는 앞으로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유예기간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이 기간동안 기업들이 과거에 저지른 분식회계를 스스로 공개적으로 밝히고 모두 털어내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기업들이 과거 잘못을 스스로 고백할 경우 금융당국도 해당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회계감리를 면제해 주는 선처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앵커3]
아무리 선처를 베푼다지만 기업신인도 추락을 감안했을때 기업들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만...
[기자]
금융감독당국도 그 점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그 테이프를 끊었고 분식회계 고백 이후 주가가 강보합을 유지하는 등 시장충격도 예상보다 크지 않아
앞으로 이같은 고해성사가 잇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수위입니다.
분식회계가 집단소송의 대상에서는 2년간 유예됐다지만 감독당국의 회계감리와 제재는 불가피하고 또한 민형사상 책임도 면할수 없습니다.
이번 대한항공의 경우 회계기준 위반규모가 과거 대우나 SK글로벌 처럼 수조원, 수천억원이 아닌 700억원대 정도이고 분식회계를 스스로 밝힌 상징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선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제재수위는 오늘 열리는 감리위원회에 보고되고 다음달 11일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앵커4]
이에앞서 기아자동차도 분식회계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는데...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기아자동차는 2003년12월 결산때 현대모비스 주식을 평가하면서 지분법이 아닌 시가법을 적용해 9,900억원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습니다.
기아차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달 5일 공시를 통해 밝힌바 있고 이에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주의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정도의 위반이면 "유가증권 발행제한"까지 갈 수 있었던 사안인데 제재수위를 두단계나 낮춘 "주의"조치에 머문 것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사례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리면제 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만 감독당국은 소급적용하는
관대함을 보여줬습니다.
[앵커5]
지금까지는 "과거청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수 있겠습니다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기자]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시민단체는 집단소송 2년유예와 회계감리 면제는 금융감독당국의 본분을 망각한 감독포기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금융감독위원회에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증권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2년유예와 감리면제 등 친기업적 정책에 총대를 멘금융감독위원회에대한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이건희 삼성회장의 에버랜드 등기이사 사임과 맞물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지난 20일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의 등기이사에서 사임했습니다.
더나아가 삼성전자를 제외한 8개 계열사의 이사직을 사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측은 "그룹의 대표회사인 삼성전자의 경영에 주력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6]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사직 사임과 집단소송제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기자]
이번 이사직 사임에 대해 삼성측이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자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 경영권 승계작업 등등 갖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기적으로 집단소송제와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건희 회장이 여러 기업의 등기이사로 있을경우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소송에서 법적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그룹을 지배하는 "사실상 이사"이기 때문에 법적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경우 입증책임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설명입니다.
[앵커7]
집단소송에따른 재계 후폭풍, 이성경 기자와 함께 얘기나눠 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