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 21일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피랍ㆍ살해된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의해 위증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기소된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문회 당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데다 이라크인 변호사 E씨가 김씨 피랍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열린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 피살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지난해 6월21일 김씨가 E씨와 함께 주이라크 대사관을 찾아갔을 당시 `E씨가 김선일씨 피랍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안했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