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아파트를 의무공급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면적이 30평 미만인 단지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방침에서 돌연 선회한 조치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증가면적이 30평 미만인 단지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발효되는 내달 18일 이후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이 1%라도 늘어날 경우 반드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