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자들에게 물려온 학교용지부담금이 연내 없어진다. 대신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공사 등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영개발 택지 규모가 현행 1천만㎡(약 3백만평)이상에서 1백만㎡(약 30만평)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부담금 폐지로 학교를 제때 짓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舊)'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림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학교용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재가 '국가가 부담해야할 초·중등 교육에 대해 부담금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무료 의무교육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한 만큼 1백가구 이상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현행 신법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1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개발사업자들은 분양가의 0.4%에 달하는 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없애는 대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시?도개발공사 등이 택지지구를 1천만㎡ 이상 공영개발할 경우에만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는 '학교용지법 4조'를 개정해 현재의 10분의1 수준인 1백만㎡ 이상만 개발해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내놓도록 해 학교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그린벨트 등에 학교를 지을 때 시도교육청이 내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도 감면받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학교용지 확보에 써 왔으며 이 중 일부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충당해 왔다. 지자체들은 2001년부터 2004년 말까지 총 4천3백92억원의 부담금을 거둬 3천2백32억원을 사용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