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영세 자영업자도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의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줄어드는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4세까지만 지원되고 있는 학원수강장려금 등 취업지원제도가 내년부터는 나이 제한없이 적용된다. 또 고등학교나 대학의 취업지원실 등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도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일정한 승인절차를 거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실업인정제도도 탄력적으로 바뀐다. 지금은 실직자가 2주에 한번 지정된 날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기만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해 주는 등 상담과 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을 통합,일자리 알선과 직업훈련을 긴밀하게 연계 운영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