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후분양제 23일부터 의무화 입력2006.04.02 22:53 수정2006.04.02 22:5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오는 23일부터 상가와 오피스텔 분양은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는 규제가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와 오피스텔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고 법인세가 감면되는 위탁관리형 리츠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와 오피스텔 분양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3월의 월급' 예년보다 빨리 받는다…18일 조기 지급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년보다 일찍 지급된다.5일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번 조기 지급에 대해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2 새 '경제학원론' 내놓은 한은 총재와 진보 경제학자 [강진규의 BOK워치] "진보와 보수 경제학자가 함께 쓴 책이니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4일 서울 관악로 서울대 16동에 있는 연구실에서 기... 3 TGI는 망했는데 5000억 '대박'…왜 '아웃백'은 잘나가지? 아웃백스테이크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TGI프라이데이는 영업종료를 하고 다른 패밀리레스토랑도 고전하는 동안 아웃백스테이크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5000억원 돌파가 예상된다. 2020년 7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