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우리은행 PEF 위법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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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사모펀드 1호인 우리은행의 PEF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PEF의 우방 지분 인수와 관련해 이면계약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해용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의 검사를 통해 수익률보장과 관련된 이면계약을 확인했다."면서 "이에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며 조만간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PEF 출자자가 수익률보장을 약속받았다면 이는 대출과 유사해 자금대여가 금지돼 있는 현행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신해용 부원장보는 "우리은행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임원도 임명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참여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대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같은 과정에서 은행의 우월적지위가 활용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같은 수익률보장이 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한후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사모펀드의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 위법성 판단의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조치는 PEF가 시행된지 6개월도 안돼 나오는 첫 제재라는 점에서 PEF 관련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할 으로 보여 제재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