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를 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관련 법률안 30개 중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법안은 8건에 불과하다. 반면 20건은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등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은 법안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2건은 비정규직 관련법안으로 부정적?긍정적 측면이 모두 있다고 대한상의는 덧붙였다. 건의서에서 재계가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은 분야는 △소비자보호 △노사관계 △환경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시민단체의 입김이 커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이 그대로 담긴 법률안이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특히 "소비자단체소송제(소비자보호법안) 집단소송제(집단소송법안) 식품집단소송제(식품안전기본법안)처럼 소송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명분보다는 실익과 폐해를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 이현석 조사본부장은 "이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각종 소송이 남발돼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최저임금수준을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입법을 반대했다. 한 대기업의 관계자는 "법을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한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수준이 이미 75.7%로 미국(39.8%)이나 일본(51.5%)보다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보호관련 법률안에 대해 재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약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 5월 노동계 춘투와 맞물려 대규모 노사분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정부원안 수준으로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대부분의 환경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도 재계는 이의를 제기했다.특히 환경오염·훼손행위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현행 1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환경범죄단속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환파라치'를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대한상의는 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 △프레스·리프트 등에 대한 정기검사 부활 등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규제완화특별법개정안 △세입자에게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내놨다. 한편 재계는 기업활동여건을 개선시킬 법안들은 신속히 입법해 달라고 주문했다.5만원권과 10만원권 화폐발행(화폐기본법 제정안), 산업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지원(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안),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관리부담 완화(주식회사외부감사법 개정안) 등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법추진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발의되면 신속히 경제계 입장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