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노조, 합병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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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노동조합이 지난 18일 회사를 상대로 동원증권㈜과의 2005년 6월1일자 ‘합병계약체결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투노조는 소장을 통해 회사측과 지난 2003년 매각, 분할, 합병 등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에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조합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이번 동원금융지주와의 합병 때 회사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투증권 노동조합은 “이번 가처분신청으로 최근 노조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업계 매각과정에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며,“이번 소송이 꼭 승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투증권 매각에 있어 예금보험공사와 동원금융지주의 매각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