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계층에 대해 별도절차 없이 현금지급 등 정부의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긴급지원제를 이르면 10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총 24만1천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이 올 겨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 송재성(宋在聖) 보건복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긴급지원특별법 제정안을 6월내 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소득과 가장의 사고 등으로 당장 생계 위기에 처했음을 확인한 개인 또는 가구에 대해 별도조사 없이 의료.생계.주거 및 기타지원을 위해 금전 및 현물지원을 최대 2회 또는 4개월까지 제공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이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입소기준에 못미치더라도 시설을 일정기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료 직업훈련이나 급식 지원, 가정문제 상담서비스 등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총 24만1천가구에 대해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올해 총 553억원, 내년에는 총 1천837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이는 복권기금 사업인 `위기가정지원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빈곤가정지원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 같이 확대되는 사회복지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천800명의 사회복지사를 올해안에 충원하는 한편 이들의 업무수행전 사전교육을 강화해 응급복지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응급복지체계 마련에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며 "추후 각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배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실질적 지원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