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 유인' 등을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 전 코오롱CI 임원 이모씨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으며 투자펀드 대표 최모씨를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모두 407회에 걸쳐 코오롱상사와 FnC코오롱 주식 273만주를 고가매수주문하고 703회에 걸쳐 375만주를 매수주문하는 등 통정매매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세조종 결과 코오롱 상사의 주가는 2001년 10월말 주당 2천635원에서 한달만에 2천400원으로 올랐으며 FnC코오롱 주가 역시 2001년 12월말부터 2002년 1월사이 6천500원에서 1만850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생겼을 때 법인도 함께 처벌토록 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FnC코오롱과 코오롱CI를 각각 벌금 12억원과 8억원에 각각 약식기소했습니다. 한편 코오롱상사는 2001년 12월 부문간 전문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코오롱FnC, 코오롱인터내셔널, 코오롱CI 등 3개사로 분할됐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