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말레이시아 '라부안' 이중과세 방지협약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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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조세피난처(tax haven)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이중과세방지협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라부안은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을 각각 인수했다가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긴 뉴브리지캐피털과 칼라일펀드 등의 페이퍼 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라부안을 이중과세방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약 개정 협상을 말레이시아 정부와 작년 7월 이후 진행 중"이라며 "말레이시아측이 라부안 제외에 반대해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조세피난처와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말레이시아령 조세피난처인 라부안을 한·말레이시아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말레이시아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을 당시인 1980년대 초반엔 라부안이 조세회피지역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라부안이 조세피난처로 바뀌었으므로 협약을 개정하는 게 마땅하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라부안이 말레이시아 영토이기 때문에 한·말레이시아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라부안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