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관세화)을 10년간 재유예하는 대신 중국산 사과 배의 수입 허용을 검토키로 양보한 사실을 농림부가 뒤늦게 시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와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11,12일 각각 언론과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쌀 협상안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승인 결과'를 설명한 자료에서 중국측 요구를 수용한 '관심 품목의 수입검역 신속 추진'대상에 사과와 배가 포함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국내 재배농가가 없는 양벚(체리)만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취재를 통해 수입검역 신속추진 품목에 국내 주요 과수 작목인 사과와 배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자 뒤늦게 시인한 것. 농림부는 12일 오후 열린 주요 농민단체 대표에 대한 설명회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처음에는 밝히지 않았다가 추가 설명을 통해 공개했다. 한편 농림부는 "협상결과를 요약 발표하다 보니 사과 배가 빠진 것일 뿐 숨길 의도는 없었다"며 "오는 18일 국회 농림해양위원들에게만 양자간 합의사항 원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쌀시장 개방을 10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아르헨티나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위험평가와 본격 시장개방 여부는 별개 사안"이라며 "수입위험평가 결과 수입부적격 사유가 드러나면 계속 수입을 불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