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촉발된 '재산세 인하 도미노' 불똥이 서울지역 자치구로 옮겨 붙을 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다. 서울 강북 주민들은 집값을 감안할 때 강남지역에 비해 재산세가 여전히 높다고 주장하는 등 불만이 팽배한 상태여서 어느 한 자치구가 인하 시동을 걸 경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당초 보유세를 강화하려던 정부 정책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자체가 재산세율을 인하해도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오히려 주민들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재산세 인상상한선을 50%로 정해놓은 상태여서 지자체가 재산세율을 내리더라도 계산상 재산세가 1백% 이상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 등은 종전과 똑같이 50% 인상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율인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재산세율 왜 내리나 지자체의 재산세율 인하 추진은 재산세 급등에 따른 주민반발과 함께 넉넉한 재정상태,단체장의 정치적 계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재산세 급등이다. 올해부터 세율 적용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작년까지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건물분은 지방세법상 산식에 의해 가격이 각각 산정돼 수도권에서는 시가가 높은데도 규모가 작고 지은 지가 오래 됐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낮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주택 과표가 공시지가로 바뀌면서 성남시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올해 아파트의 92%가 세금이 5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넉넉한 재정능력도 재산세율 인하의 한 요인다. 실제 구리시는 재산세율을 50% 인하해도 재산세수가 작년보다 3%이상 늘어난 1백37억원에 달한다. 성남시도 재산세수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장들의 정치적 계산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와 용인시 단체장의 경우 모두 초선이어서 재선을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 자치구는 아직 관망세 경기도와 달리 서울의 자치구들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않고 있다. 작년에 재산세 인하를 주도했던 강남구 관계자는 "종전 재산세의 상당부분이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면서 올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지방세수가 줄어들게 된다"며 "의회에서 추진한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구 집행부 차원에서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초구도 서울시에서 이달말 재산세 시뮬레이션을 한 이후 세수 예측이 나와봐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한 자치구가 인하에 나설 경우 주민 요구에 밀려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내리고 보자는 식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작년에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관악구 양천구 등도 재산세를 소급 인하했다. ○단독주택 내리고,고가아파트는 그대로 재산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산세가 많이 오르는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 등은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같은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서도 재산세율 인하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가 올해 재산세 과표(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를 주택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하면서 재산세가 2∼3배 급등할 것을 우려해 향후 3년간 매년 인상상한선을 50%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인상률이 1백%미만이거나 단독주택 등은 재산세가 내려간다. 성남시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면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8.6% 줄어들게 된다. 또 지난해 61만9천7백70원을 낸 분당구 수내동 청구아파트 65평형은 올해 92만9천6백50원을 내야 하지만 세율 50%가 인하되면 63만5천원만 내면 된다. 또 지난해 25만4천원을 냈던 분당구 정자동 두산 34평형의 경우 38만1천원을 내야 하지만 35만9천원으로 줄어든다. 김철수·강동균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