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파동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되풀이될 조짐이다. 지난해 경기지역 재산세 인하를 주도했던 성남,용인,구리 3개 시가 일제히 주택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고양 과천 수원 광명 안양시 등도 재산세율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강남 등 서울지역 자치구까지 재산세 인하에 나설 경우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4일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용인시와 구리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연이어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통과를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지난달말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산세율 50% 인하 조례안을 마련했던 성남시는 최근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구리시 이광수 세무과장은 "올해 재산세 상승률이 정부의 인상상한선인 50%에 이르는 아파트가 전체의 77%(약 1만9천가구)에 이르기 때문에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배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패널티를 물리겠다고 밝혔으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나눠 받지 않아도 전체 세수에 지장이 없기때문에 인하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인완·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