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인하 도미노' 현상을 막기위해 재산세율을 낮춘 시.군.구 지자체들에 대해 재정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올해 재산세를 깎아주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세수 보다 많아 굳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먼저 자체적인 재산세 인하로 인해 재산세 세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지자체에 대해 감소분을 보전해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매겨 걷어들인 종부세 6천9백억원(추정치)중 3천6백억원은 재산세율 조정으로 인해 재산세 세수가 감소하는 지자체의 재정을 충당해 주고 나머지 3천3백억원은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전국 2백34개 시·군·구에 배분한다는 계획이었다. 행자부 박연수 지방지원본부장은 "재산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과세기준을 면적에서 시가로 바꾸었고 급격한 인상을 막기위해 50% 인상 상한선까지 뒀다"며 "시행 첫해에 자체적인 재산세 인하가 잇따를 경우 형평과세정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재산세율 인하를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종부세를 보전받지 않아도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의 제동책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현행 지방세법은 지자체들이 재산세율을 상하 50%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산세율 통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