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법이 발효된 현 시점에서 고의가 아닌 단순 주석 미기재나 오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리조치나 공시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증권집단소송 사례연구회는 "국내 분식회계 관련사례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134건을 분석한 결과, 56건이 목적성이 있다고 추정하기 곤란하거나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이 과거분식에 대한 법 적용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우리 경제현실에 부합하도록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