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이윤직 판사는 13일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1종대형 운전면허와 2종소형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임모(38)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종면허 취소처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원고의 경우 배기량 498cc의 오토바이를 2종소형 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1종대형 면허는 오토바이 운전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오토바이 음주사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4월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돼 소지한 1종대형과 2종소형 면허가 모두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