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전면 수입개방을 10년 간 미루는 대신 중국산 사과 배 등 과일의 수입 허용을 검토키로 중국과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작년 말 끝낸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결과와 관련해 미국 중국 등 이해 당사국들이 요구한 양자간 후속 협의를 최근 마무리했다"며 "여기엔 중국산 양벚(체리)과 사과 배 리치 롱간 등 5개 과일의 수입 허용을 위한 식물검역상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합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윤장배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이와 관련,"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시작한다고 해서 곧바로 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입위험평가는 수입 허용을 위한 첫번째 공식 조치로 한국이 현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산 사과 배 등의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밟기로 한 것은 사실상 수입 허용을 전제로 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WTO는 한국이 협상을 타결한 △쌀 관세화 유예 기간 10년 간 재연장 △쌀 의무수입량을 오는 2014년 국내 소비량의 7.96%까지 확대 △올해부터 전체 쌀 수입량의 10% 이상 밥쌀용으로 시판 등의 합의안을 승인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