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고교생 집단 성폭행사건 피의자들에게 소년부 송치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12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19)군 등 밀양지역 고교생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들 가운데 친고죄인 '청소년 강간' 혐의를 함께 받고 있던 6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집단 성행위와 횟수 등으로 볼때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고등학생으로서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으로 교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한 전과가 없고 청소년들로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적 집단심리로 인해 저지른 우발적인 측면이 있으며, 범행 진행중에도 피해자가 일부 가해자와 놀러다니며 관계를 유해해 온 점, 피해자가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소년부에서 죄질에 따라 일정기간 가정이나 소년원에 수용돼 각각 보호관찰을 받게된다. 피고인들은 2003년부터 울산의 여중생(13)을 밀양까지 불러내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징역 장기 4년에서 집행유예 3년(징역 2년6월)이 각각 구형됐었다. 성폭행에 직.간접 가담한 피의자는 모두 44명으로 기소된 10명을 제외하고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sj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