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세계선수권 단식 준우승의 쾌거를 이룬 한국남자탁구의 `대들보' 주세혁(25.세계 22위)이 연고권을 둘러싼 KT&G와의 1라운드 법정공방에서 패배했다. 대한탁구협회는 주세혁이 KT&G와 협회를 상대로 KT&G 소속으로 돼 있는 선수등록을 말소해달라며 제기했던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는 결정문을 통보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주세혁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고할 뜻을 밝혀 지루한 법정 다툼은 계속될전망이다. 일단 주세혁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주세혁이 다른 실업팀과계약하면 `이중등록' 선수로 묶여 2년간 국내 무대에서 뛸 수 없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주세혁)의 군 입대로 선수등록이 변경됐지만 KT&G와의 기존 계약관계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고 세계선수권 입상 포상금 1천만원과 국제대회 출전경비 등을 받은 점을 볼 때 제대 후 원 소속팀으로 복귀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2년 상무에 입대한 뒤 지난 1월 전역한 주세혁은 원 소속팀 KT&G(종전한국담배인삼공사) 정식사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며 복귀를거부한 채 지난 2월 선수등록 말소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대표 선발전에도 불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칠기자 chil881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