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과 이로인한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건물 구조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사실상 재건축이 필요없는데도 강남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있어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필요시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해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 발동은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에서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안전상 필요한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행 법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