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국책 연구성과 제대로 관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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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가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최근 입법 예고했다.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에서부터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따라 연구성과를 평가받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이런 법을 도입했던 미국 등이 이를 통해 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정부 연구기관 등의 혁신 유도 등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던 점을 생각하면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법적 장치만으로 원하는 성과를 자동적으로 거둘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사실 그동안에도 과학재단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이러저런 정부 평가기관들은 R&D 사업을 평가해 왔고,또 이를 토대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R&D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가 R&D사업이 부처별로 중복 추진되는가 하면 심지어 연구 프로젝트가 엄정한 성과분석도 거치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중단돼 버리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연구수행기관들이 R&D사업을 따낼 때는 온 힘을 쏟지만 막상 사업추진 과정이나 그 결과를 평가할 때 쯤이면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고질적인 병폐 역시 여전하기만 하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가 제도화되고 의식화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보완적 장치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선은 연구수행기관들이 R&D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지표를 제대로 제시하는 일이다. 그렇지않고서는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연구기관들이 스스로 제시한 성과지표가 과연 객관적이고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R&D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확보에도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은 사람의 판단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으나마나 한 수준이라면 연구수행기관이 굳이 높은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을 동기가 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점에 특히 유의해 모처럼 제정한 법이 내실있는 성과관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