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인터넷환전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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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CHB 인터넷환전숍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HB 인터넷환전 Shop서비스'는 조흥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판매기간 중 고객들의 환전 신청 금액이 일정액 이상 모이면 구매 고객들에게 모집액별로 차등적인 환율우대를 제공합니다.
이 기간중 환전 구매시에는 30%의 기본환율우대를 제공하고 모집마감일 이후에 모집액에 따른 추가환율우대를 최대30%까지 고객계좌에서 자동입금처리되며, 환전 최저금액은 미화 300불, 최고금액은 미화 5만불이며 매월 신규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