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산불, 안타깝지만 바라 볼 수 밖에없다' 7일 오후 1시 20분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고황대 남서쪽 7㎞ 지점에서 산불이 재발해 남 방한계선까지 접근하고 있다. 산불이 남방한계선(GOP 철책)에서 불과 20m 떨어진 지점까지 다가왔지만 군은 5시간동안 물한방울도 뿌리지 못했다. 다만 병력 200명과 소방차, 살수차 등 소방장비 6대를 비상대기시킨 채 산불이 남방한계선을 넘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산불진화를 위해 긴급투입된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헬기 8대는 남방한계선에서 남쪽으로 1∼2㎞ 떨어진 비행금지구역 부근에 물폭탄으로 방화선을 구축하고 돌아와야 했다. 이유는 산불발생지역이 군사분계선에서 남과 북으로 각각 2㎞ 떨어진 안쪽지역,즉 비무장지대 안이라는 단 하나의 사실 때문이다. 비무장지대 안으로 항공기가 진입할 경우 이는 곧 군사적 도발로 간주되고 아군도 아군 항공기가 남방한계선을 넘을 경우 월경으로 간주하고 격추시켜야 한다는 것의 군의 설명이다. 이때문에 군은 조종사의 실수 등으로 인한 아군 항공기의 월경을 방지하기 위해 남방한계선 남쪽 1∼2㎞ 선상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에서 산불이 잇따르면서 지난 1월 강원도 저진 동북방 160마일 해상에서의 파이오니아나야 침몰사고 당시 남북연락관 접촉을 통해 해경 경비함은 물론 해경 초계기까지 북한 해역을 통과한 것처럼 산불에서도 남북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3월 9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4일간 150㏊ 산림을 초토화시키는 등 잇단 산불로 인한 생태계의 보고 비무장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산림청 헬기의 산불현장 투입문제는 남과 북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이번 고성산불을 계기로 7일 비무장지대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남북이 공동대처하기 위한 남북공동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b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