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싸게 파는 것처럼 선전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기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7일 휴대폰 사기판매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는 휴대폰 사기판매는 일정기간 의무 사용,특정요금제 선택,번호이동 등을 조건으로 가판점,은행 영업장,전화 마케팅,인터넷 사이트,e메일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피해자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최근 '통신업체 특판팀'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우량고객으로 선정돼 60만원대 휴대폰을 15만원에 판매하기로 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마침 휴대폰을 교체하려고 생각 중이던 박씨는 15만원을 입금하고 휴대폰을 받았으나 현재 차액이 18개월 할부로 청구되고 있다. 휴대폰 저가판매와 관련된 민원 접수건수는 올 1분기에만 2백5건으로 지난해 연간 접수건수 2백16건에 근접했다. 특히 3월엔 1백9건이나 됐다. 통신위 관계자는 "불법 판매상들은 의무 사용 등을 내세워 고객이 휴대폰 가격의 일부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나머지는 자신이 '할부대납'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할부금을 대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청구된 휴대폰 할부금이 계약시 약정한 할부금보다 오히려 많아 소비자들이 정상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한다. 불법 판매상들은 개점 후 곧바로 문을 닫아 구입자가 문제를 발견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싶어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 관계자는 "판매자가 일정기간 의무 사용,특정요금제 선택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단말기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