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사설 보습학원이나 입시학원의 심야영업을 제한하는 서울시의 조례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7일 학원 교습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특별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무효라며 박모씨가 서울 강동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운영시간 제한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며 "하위 규정인 조례만으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이 당장 학원의 야간수업 재개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학원의 심야영업 단속을 계속하겠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교육감의 직권으로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면 단속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송형석·정인설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