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주택공급규칙은 개정작업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