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기간 표시의무화 입력2006.04.02 22:11 수정2006.04.02 22: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올 하반기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주택공급규칙은 개정작업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알리·틱톡으로 대박?"…해외 '역직구' 비법 공개에 '관심 폭발' 한진이 알리바바, 틱톡과 손잡고 국내 온라인 판매자들과 정보교류를 하는 행사를 연다.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해외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강연도 마련한다. 한진은 오는 27일 '한진 원클릭... 2 글로벌 투자자 "올해 미국 주식보다 중국 주식 기대" S&P500이 2023년 이후 처음 조정 영역으로 떨어진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 反경제적인 정책의 여파가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의 반전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3 월가, 엔비디아 GTC 평가 미지근…2027년 루빈 울트라 기대 GTC 컨퍼런스에도 불구하고 전 날 3.4% 하락한 엔비디아 주가는 19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미국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1.3% 오른 116.9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