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이 신용카드 회사 임원에게 하는 문책경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련법률의 정비가 필요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외환카드 대표이사였던 김상철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대표자 문책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법률 17조와 37조 규정은금감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에 불과해 문책경고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법42조가 금감원장에게 카드회사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업무 집행정지 건의 권한을부여하고 있다고 해서 문책경고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53조도 금감위나 금감원장이 카드회사에 대해 행하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규정에 불과해 문책경고 근거법률이 될 수 없고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은 카드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이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문책경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002년 2∼3월 25개 카드사를 감사해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및 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여부 미비' 등의 이유로 외환카드사에 대한 1개월 15일간 업무일부정지를 금감위에 건의하고 대표이사인 김씨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고 1심과2심은 모두 "피고의 문책경고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