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이 달라질 경우 관련 원자력 안전정보가 모두 공개된다. 또 원자력 시설에서 사고ㆍ고장이 발생해 방사성 물질이 제한치보다 소량이 누출되더라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출됐거나 누출경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 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을 개정,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원자력 안전정보의 공개대상 범위를 종전에는 방사성 물질의 배출관리 기준 제한치를 초과할 때로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소량의 방사성 물질이더라도 계획ㆍ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누출되거나 누출로 인해 경보가 발생할 경우로 확대했다. 또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원자로 출력이 50% 이상 변동될 경우에 원자력 안전정보를 공개하던 것을 안전운전에 위협을 느껴 조금이라도 출력이 변동되거나 인위적으로 출력을 조정할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특히 원자력 시설의 종사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대상 시설도 종전 원자력발전소로 국한했으나 개정규정은 연구용 원자로와 핵주기 시설 등 모든 원자력 이용시설로 확대하고 사건ㆍ사고 유형별 보고시간도 발생 후 '즉시'는 '1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고 '24시간 이내'를 '8시간 이내'로 단축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