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네비게이션 방문판매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차량 네비게이션의 방문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부의보를 소비자종합홈페이지를 통해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피해유형, 위법사례, 피해예방 방법, 피해구제 및 신고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주로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되는지 대표적인 피해 유형을 ‘접근단계, 계약단계, 철회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주의할 점을 지적했습니다. 접근단계에서는 방문판매원들이 길거리, 휴게소, 주차장 등에서 정비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차를 세워 엔진코팅제 등을 무료로 넣어준다고 하거나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무상으로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관심을 끄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 체결 전 판매원이 임의로 네비게이션을 차량에 부착하거나 콘도회원권 등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소비자가 거의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공정위는 작년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한 7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바 있으나, 그 외 다른 업체들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계속 신고 되고 있고, 소비자단체 등의 피해상담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