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난지도 골프장(9홀)의 개장이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법원이 서울시 마포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간에 진행중인 골프장 운영권 관련 소송 선고일을 예정보다 늦췄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공단이 "난지도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할 수 없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마포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달 1일로 예정됐던 선고 기일을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새 재판부가 구성된 지 한달여밖에 안된데다 사건 쟁점 판단이 쉽지 않아 충분히 검토한 뒤 올 상반기 내에 판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용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공단과 사용료를 일정 범위로 묶어두려는 서울시 중 누가 골프장 요금 결정권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