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법 철폐안할땐 EU, 5월부터 15% 추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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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31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가 불법으로 규정한 반덤핑법(버드 수정법)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1일부터 미국 상품에 대해 15%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계속해서 자국 법을 국제적 의무에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종이,섬유,기계류 등 일부 품목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드 수정법이란 미국 세관이 덤핑등을 이유로 외국 업체로부터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거둬 피해를 입은 미국 내 업체에게 재분배할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은 지난 2000년부터 이 법을 시행해 왔으며 WTO는 2003년 6월 이 법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같은해 12월27일까지 철폐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은 철폐 시한을 지키지 않았고 WTO는 지난해 EU,한국,일본,캐나다,브라질,인도,멕시코,칠레 등 8개국에게 대미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미국에선 철강,볼 베어링,꿀,양초 업체등이 버드 수정법으로 수혜를 받아 왔다.
EU는 이 법안이 철폐되지 않을 경우 이번 회계 연도에 약 16억 달러의 자금이 미국기업들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EU와 다른 7개국들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협력국들도 조만간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EU의 미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방침은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문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측의 통상마찰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