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리츠사 빗장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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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츠를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도 부동산 신탁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리츠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신탁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정부가 리츠수요를 늘리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간접투자방식의 하나인 리츠(REITs).
(CG)
리츠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발행해 부동산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는 투자자 배분역할에 그쳤던 자산관리회사도 부동산 신탁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다음달 23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CG)
먼저,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리츠사 설립을 허용하고, 최저자본금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늘려 리츠사 운영능력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 요건만 갖추면 부동산 개발과 매매, 관리나 처분 업무까지 총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중 부동자금을 부동산시장으로 흡수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준법감시인 제도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됐다며 리츠가 위험투자란 인식을 잠재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OWTV뉴스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