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털)의 등록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중기청은 정부가 창업지원법시행령을 31일 개정함에 따라 창투사 등록을 위한 자본금이 1백억원 이상에서 70억원 이상으로,전문인력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인력은 공인회계사,변호사,투자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경상계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말한다. 중기청은 투자자금이 벤처캐피털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조합원(창투사)의 창투조합(벤처펀드)에 대한 출자의무비율도 출자금 총액의 1백분의 5에서 1백분의 1로 낮췄다. 중기청은 창투사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창투사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창투사임원은 5년 간,전문인력은 3년 간 창투사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창투사에 대해선 증자 등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도 개정,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규정했다. 또 중기청장이 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과 운영사항 결정도 관장토록 했다. 한편 중기청은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벤처육성촉진지구가 지역벤처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1백억원을 들여 △벤처센터건립 △산학협력네트워크 형성 △지역 내 협업생산 △공용장비구입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