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소비자피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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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아파트.상가 분양 및 임대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분양의 경우 분양보증 의무화 등 대규모 재산피해를 막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어, 법적용 대상이 아닌 3000㎡ 미만의 소규모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 피해사례를 수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파트 임대의 경우 이미 부도난 사업장의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소규모 건설업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가 임대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재산 손실보다는 영세상인들의 임대료 부담 측면이 강해 구체적인 피해사례 수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현재 공정위 주관으로 피해사례와 제도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중"이라면서 "구체적 사례를 수집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