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5월에서 6월중 현금입출금 자동화기기의 무료이용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연장하는 등 일부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또, 10만원을 초과하는 타행이체 수수료도 1,300원으로 200원 인하하는 한편, 자기앞수표 대금 추심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금입출금 자동화기기의 수수료 일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수수료 감면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